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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상반기 대형공사 특정감사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8일간 2023년 상반기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광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은 시공 중인 도급액 3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이번 특정감사는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과 ‘곤지암천 수변공원 조성공사(1단계 벽천 인공폭포)’현장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시민명예감사관과 함께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 주요 공법 적용의 적정성과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감사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는 재시공하거나 감액 조치하고, 과다 계상됐거나 불필요한 공종은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부실시공을 막을 예정이다.


또한 전문분야 시민명예감사관(기술사)이 실시하는 현장 실지감사를 통해 공법적용의 어려움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확대해 설계 및 시공 개선 권고를 진행하는 등 컨설팅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3년간(’20년~’22년)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27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등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 예산낭비 요인 14건에 대해서는 공법변경, 과다 설계수량 삭감 등을 통한 예산 절감액 약 21억 원을 시민편익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명예감사관(기술사)이 발견한 총 50건의 현장 개선권고 사항을 통해 잘못 시공한 부분은 과감히 재시공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진단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자문형 컨설팅 감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건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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