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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역행하는 경기교육…?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제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유치원과 학교 제외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

 

(플러스인뉴스)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59개교이고,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한 학교는 31개에 불과하며, 그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은 1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12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 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며, 현재도 학교재량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제외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외부인 무단침입이 우려되기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경기도 주요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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