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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입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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