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지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제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원 규모로 편성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단순한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을 넘어 퇴직급여 제도 개선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고용정책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한 복무체계와 보상구조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며, "퇴직연금 도입 등 선진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는 회계과, 4대 보험은 총무과, 퇴직금은 노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삼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