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중산층 이상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적 접근,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후견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또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연섭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심판 청구 과정의 장기 소요, 공무원의 인식 부족,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부족하여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역할 강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후견제도의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건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