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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8월 1일~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구리시는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 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 시간부터 밤 12시까지이다.

옥외영업 대상 전면 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도로법·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 가능하다.

옥외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옥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총 탁자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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