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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이천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0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6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 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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