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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1만건 발송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 11만여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연세액의 5%(실효 공제율 4.6%)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시는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모바일 카카오톡 창구를 열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광주시 자동차세 창구’ 채널을 추가한 후 전화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요청하면 납부할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및 납부 계좌 등을 안내한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어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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