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553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