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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속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중대재해 예방교육으로 공직자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플러스인뉴스) 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면서, 지자체 발주 공사 담당자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지난 3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는 6급 이하 소속 공직자 3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전문 강사인 이민형 변호사가 강의했다.

 

교육은 지난해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와 충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중대재해 사례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처벌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달 22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해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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