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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항 갈 땐 여권, 병원 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보건소는 신분 확인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가 있고, 본인확인 제외 대상으로는 ▲미성년자▲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가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혼선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2024.5.20.~2024.8.20.)을 두고 8월21일 부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는 ‘여주 시민들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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