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