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양평군은 8일 양평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여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