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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허용’ 규정 개정 환영

유진선 의장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실은 윤원균 전 의장을 비롯해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례시의회다운 의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에서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사무기구를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협의해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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