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9,460건에 63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2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단,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연납하지 못했더라도 6월, 9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누리집이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