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준협약 변경 예정사항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 지적
2020년 체결된 실시협약 당시 KDI의 표준협약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협약 설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퇴직공직자의 취업 관련 윤리 검토 필요
사업시행자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사례와 들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서명범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이행 실효성, 행정의 대응 적정성, 사업 구조의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며, 시민 신뢰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추진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담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의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에서는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의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