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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숨은 세원 발굴, 체납 징수 기여자에 포상… 세입확충 유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등 현장 행정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적용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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