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졸속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지자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산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 사전협의에 나설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 관계자는 “이틀이란 시간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졸속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교평위는 오는 2027년 국지도 82호선(경기대로) 인근 도로에 하루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오산시는 인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예측했음에도 경기도 교평위가 향후 교통대란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소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교통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피력해야 했지만, 화성시가 성실하게 교통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오산시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6월 7일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당 현안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으로 오산시는 주민공청회 및 대규모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권재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