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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천 일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12월까지 82곳 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전반 확인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에 있는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하여 10월부터 모두 조사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일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 기간 소유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운영·관리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마북천 일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해,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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