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후 지난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들, 공사를 발주한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 주민 대표들인 사고 피해 비상대책위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시공사 대표·임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시 사고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의 고통과 고충, 불편을 공단과 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아파트 정일안전진단과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이후 보름이 넘도록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공사와 철도공단이 사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가 사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이곳에 왔을 때 사고 수습의 출발점은 전날 밤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사 대표도 당시 우리 이야기에 수긍하며 피해 주민 입장을 잘 살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주민은 “시공사와 협의 중인 정밀안전진단 이후 재입주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안전진단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민과 시공사 양측이 각각 선임한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는 문제를 협의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공사 안전점검을 지켜본 시 자문단 관계자 2명 중 한 명은 ‘심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사람은 '안전한 것 같다''며 시공사와 비슷한 입장을 내서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만큼 시는 정밀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공사가 진정으로 피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임시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주민은 “5월 21일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소음과 진동이 심각했으며, 천공기가 기울어진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고 당일인 6월 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시공사 측에서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보여줘 가족들을 안심시켰는데, 그날 밤 아들과 딸만 있던 우리 집 라인의 아파트에 천공기가 덮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경험을 했는데 시공사가 '안전점검 결과 안전하니 집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시공사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 왔으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생각이 없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과 양보할 부분은 책임 있게 이행하면서 최대한 피해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공사도 고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 주민의 고통은 그 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사업을 DL건설이 시공하다 사고를 일으킨 만큼 양측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잘 진행해야 할 것이며, 임시거처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거주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요청하는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과 시공사·공사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밀안전진단, 주민의 임시거주 및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밤 10시 18분경 공사현장에 있던 무게 70톤, 길이 44m 천공기가 인근 아파트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